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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0 2015구단50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로부터 구리시 C 토지 738㎡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3. 7. 23. 주식회사 안서개발(이하 ‘안서개발’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6억7,25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3억 7,700만 원, 필요경비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493만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7억 8,750만 원, 취득가액이 16억 1,300만 원(=13억 7,700만 원 프리미엄 2억 3,600만 원), 필요경비 0원임을 전제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2,581,9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298,23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43,843,704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 중 전소유자 B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2억 3,600만 원만 인정했으나 원고는 전소유자 B에게 프리미엄으로 3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17억 4,400만 원(=분양가액 13억 7,700만 원 프리미엄 3억 6,700만 원)이다.

또한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7,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취득가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프리미엄이 3억 6,700만 원인지 여부)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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