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2057 판결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520 (2010.05.27)

제목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요지

토지 중 1/2 지분의 실지 취득가액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