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29. 05: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05: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동안 공용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바닥에 주자 앉았다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9. 29. 08: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
1.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CD, 수사보고 CCTV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