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5세)는 2013. 8. 6.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위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6세)는 2013. 8. 22.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 9.경 사이에 위 D 식당에 있는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말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