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4. 23. 17:1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슈퍼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위 슈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다시 위 슈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돌리듯이 비비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4. 22:40경 위 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나이먹고 그렇게 더럽게 사냐 한 번 두고보자,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릴테니까”라고 말하자 “가만있어봐”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3~4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4. 23. 17:45경 피해자가 위 슈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슈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슈퍼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위 슈퍼 밖으로 나가면서 "나한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