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소재하는 D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2014. 하순경 인터넷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글을 읽게 된 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심야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보면 가슴을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여성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후 도망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F(여, 74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4. 00:0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감금 피고인은 2014. 11. 4. 00:10경 위 가.
항 기재 빌라 주차장 옆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위 창고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잠그고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대보자. 한번 하자.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창고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피해자 H(여, 4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8. 02:00경 서울 강서구 I 부근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0:40경 서울 강서구 K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