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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1세)의 친모 H과 사귀어 오던 중, 2011. 11.경부터 H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I아파트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이 직장문제로 매주 일요일에만 집에 오고 평소 피해자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해자를 돌보아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던 피해자를 붙잡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대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3. 23:00경 위 주거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4. 08: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덜 깨어 반항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하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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