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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19 2015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 8.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큰방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처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9세)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다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

8.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추석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한쪽 팔을 베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나머지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개인상담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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