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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5고단3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9:00 경 중국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중국에 와 있어요.

도자기 좋은 거를 만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가슴 설레어 잠이 안 와 일찍 부터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금 사정은 어떤지요 사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세요.

큰돈 됩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일요일이라 곤란 하다고 하자 590년 된 명 선덕 관요라는 말과 함께 도자기 사진을 보낸 후 다음 날 다시 위 피해자에게 “ 큰 돈이 되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들어 주세요.

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매출액은 반반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 명 선덕 관요 구매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16.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구매한 명 선덕 관요를 2015. 3. 31.까지 대금 10억 원 내지 15억 원에 매도 하여 매도대금의 1/2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2. 16. 경까지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국에서 도자기를 구매하여 매도한 후 수익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 제 2 내지 13호 증 첨부서류 포함),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5천만원 주요 집행 내역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도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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