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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6노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명 선덕 관요 도자기( 백자 청화운용 문호, 이하 ‘ 이 사건 도자기 ’라고 한다) 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도자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한 불상 3점( 황동 석가 모니 입불상, 황동 관음 보살 입상, 황동 관세음 보살 입상, 이하 ‘ 이 사건 불상 3점‘ 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 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이 사건 도자기를 현금화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골동품의 특성상 현금화가 잘 되지 아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감정인 사단법인 한국 고미술협회가 작성한 감정서 및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품으로서 그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불상 3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도자기도 가품으로서 이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의 거액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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