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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35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2015. 10. 경 이후, 늦어도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2015. 11. 19. 이후에는 이 사건 3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2015. 12. 15.까지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법 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으나 사실 이 돈은 피해 자가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2. 15.까지 피해자의 이 돈에 대한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친구 H으로부터 H의 지인인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1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② 이에 F은 2015. 9. 19.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D) 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날인 2015. 9. 20. 자신의 채무 자인 E에게 ‘ 고맙습니다..

중략.. 근데 300만 원 해 주시기로 해 놓고 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요.

명절 전에 나머지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9. 20.부터 2015. 9. 25.까지 E에게 추석 명절 전에 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2015. 9. 25. 하루 동안에도 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7 차례 보냈고, E이 일하는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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