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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4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인과 내연의 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며 피고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12. 15:47 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 계속 주변에 과장된 얘기며 명예훼손 문자를 보내면 저도 거기에 합당한 고모 얘기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6. 26. 01:17 경 피해자에게 "C 누님께 D이 고모부 만 나 뵙기 전에 뵙고 난 후 고모부에게 말씀드릴 수위를 정할까 합니다

( 마지막 예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5. 6. 29. 22:32 경 피해자에게 "C 누님께 E 고모부가 느낄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상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파국만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5. 6. 29. 23:17 경 피해자에게 " 형 정말 형을 사랑하고 아껴 주는 F 누나 인생 정말 망치고 싶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5. 6. 29. 23:45 경 피해자에게 " 미친 놈 매형 (E )에게 보내줄게

너에 겐 더 이상 C 형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네

배은망덕한 인간 쓰레기!"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15. 6. 29. 23:55 경 피해자에게 " 매형 집 근처 오피스텔을 G 이형에게 얻어 주고 사랑을 나눈 누님 임을 알고서도 버젓이 매형 집에 머물 수 있니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은 2015. 6. 30. 00:18 경 피해자에게 " 매형 집 근처 5분 거리에 자기 애인에게 오피스텔 얻어 주고서 매형에게는 매일 밤, 탄천 운동 핑계 대고 나가 서 너가 잘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씹질 하고 가는 누님을 둔 동생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너 하고 대화 나누는 문자 F 누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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