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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59362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각 도자기 등을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소외인은 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입한 이 사건 각 도자기 등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위 원고의 이 사건 각 도자기 등 밀수입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2항 제1호 , 제137조 제1항 을,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도자기 등 보관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186조 제1항 , 제179조 제2항 제1호 를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도자기를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점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중 소외인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한 위 몰수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한편 위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도자기 등의 밀수입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도자기는 이를 밀수입한 위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일 뿐 아니라 이를 보관한 소외인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위 밀수입죄의 범인인 위 원고가 소유하고 위 밀수품보관죄의 범인인 소외인이 점유하는 물품이었으므로, 위 원고와 소외인이 위와 같은 각 범죄행위로 제1심법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도자기는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본문의 " 제179조 제2항 및 제3항 · 제180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86조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원고와 소외인 누구로부터도 몰수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인에 대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각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위 원고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각 도자기는 위 몰수판결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자기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4, 5, 6, 9, 10, 12, 13, 17번 기재 도자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몰수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몰수판결의 효력이 원고 1에게도 미치는 이상, 위 각 도자기가 위 원고가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사 위 원고가 중국에서 매수하여 반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출토된 도자기이기 때문에 구 관세법 소정의 수입이라 할 수 없어 구 관세법상의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미 확정된 위 몰수판결의 효력을 별개의 민사사건에서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김영구, 이헌, 조세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도자기 중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3, 14, 18번 기재 도자기는 원고 김영구의, 같은 목록 제7, 11, 16, 19번 기재 도자기는 원고 이헌의, 같은 목록 제15, 22번 기재 도자기는 원고 조세호의 각 소유인데, 위 원고들이 원고 1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고 동인이 다시 소외인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원고 1이 밀수입한 것으로 오인되어 위와 같이 몰수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도자기들을 그 각 정당한 소유자인 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판시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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