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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찰의 신도, 피해자 C은 사찰의 기도 스님으로서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5. 07:35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강원도 정선 소재 ‘D’ 의 신도 이자 관리 자인 E에게 “ 무당 수준도 안 되는 보살 지시 받고 돈벌이에 끌려 다니는 승 구경 갈거니 조심하라 하시오.

” 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 10:0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E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17:46 경 위 ‘D’ 의 신도인 F에게 “ 대중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무당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 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 12:07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관련 서류( 첨부서류 중 각 문자 메세지 내역)

1. 수신 문자 및 문자 일람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세지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②E, F 및 피해자는 공동으로 D를 운영ㆍ관리하는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세지 내용,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정도가 일상적인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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