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9 2014가합1255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0,000,000원, 선정자 E에게 220,000,000원, 선정자 F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4년경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용인시 H 외 7필지 임야의 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4. 4. 27. 4억 원, 2004. 7. 8. 1억 원, 2004. 9. 23. 3억 4,000만 원 합계 8억 4,000만 원(= 4억 원 1억 원 3억 4,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될 경우 위 토지 중 1,000평을 분할하여 이전하거나 또는 위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 C의 자금 사정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05. 5.경 위 피고가 선정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07. 6. 중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2006. 9. 21. ‘주식회사 I 대표이사 C’ 명의로 원고로부터 3억 3,000만 원, 선정자 E로부터 2억 2,000만 원, 선정자 G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위 각 차용금을 200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3, 갑 제9호증)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인장과 함께 피고 C 개인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

2008. 4. 22.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약 8,000만 원 정도 해드리고,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차용된다면 전화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8. 5.말이나 6.초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