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6576
주식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09. 9. 3.경 피고와 C은 각 4,000만 원, 원고는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1억 원으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9. 12. 9.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위 각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국제물류주선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 피고, C은 2009. 12. 21. F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9. 12. 22. 위 2억 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다. C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재무 사정상 투자가 어려워 원고에게 2,000만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 피고, C은 2009. 12. 23.경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원고와 피고의 주식을 각 12,000주, C의 주식을 6,000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이 사건 회사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원고가 1억 원, 피고가 8,000만 원, C이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합계 1억 2,000만 원, C이 6,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와 피고가 각 12,000주, C이 6,000주를 각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8,000만 원의 추가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