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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55,414원, 선정자 C에게 291,324,848원, 선정자 D에게 38,843,313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 및 그 아들 부부인 K, L과 함께 2016. 3. 4.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N, O, P, Q, R, S, T, U 토지(이하 위 8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외 11인, 매매대금을 87억 원, 계약금을 9억 원(계약 당일 1억 원, 2016. 3. 20. 3억 원, 2016. 4. 30. 5억 원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는 500만 원, 선정자 C은 3억 원, 선정자 D는 4,000만 원, 선정자 E은 1억 원, 선정자 F은 5,000만 원, 선정자 G은 1,000만 원, 선정자 H은 5,000만 원, 선정자 I은 4,500만 원, 선정자 J은 2억 4,000만 원, 피고, K 및 L은 6,000만 원을 분담하였다.

다. 위와 같이 분담한 계약금을, 계약 당일 원고 명의로 1억 원, 2016. 3. 18. 선정자 C 명의로 3억 원, 2016. 4. 25. 원고의 지인인 V 명의로 5,000만 원, 2016. 5. 31. 피고 명의로 6,000만 원, 2016. 5. 31. 원고 명의로 3억 9,000만 원을 M에 각 송금하였다. 라.

2016.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자, 위 매수인들은 위 계약금 9억 원의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11. 21.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N, O, P, Q, R, S 토지(이하 위 6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M, 채권최고액을 9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M의 채권자 W의 신청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대상 토지에 대하여 2016. 12. 20.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어(제주지방법원 X), 2017. 8. 30.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7. 9. 2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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