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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범어 네거리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F 운전의 G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맥스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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