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17: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죽전 네거리 방면에서 본리 초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