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C 소유 D 베 르나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한 사람이다.
2015. 9. 16. 10:57 경 경주시 용강동 근화 여고 네거리 도로 상을 승 삼 네거리 방면에서 용강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상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 상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로 그때 용강 네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쏘렌 토 차량 조수석 앞 휀 다 및 바퀴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 동승자 G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흉골 골절 등을, 위 쏘렌 토 차량 운전자 E에게는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