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15:18 경 업무로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고마 제 삼거리 교차로를 부안읍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의 고마제 저수지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