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8. 01:2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포 터널 방면에서 능 평 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삼거리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차량 정지 신호에 맞춰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태재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