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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단1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0:15 경 평택시 C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임의 동행 되어 온 E이 임의 동행동의 서 등 수사 서류를 작성할 때, 사건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을 마친 후 귀가 하라고 설명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 받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양 볼 부분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잡고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2006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군 부대 내 공사현장에서 일할 예정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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