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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7고정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2. 9. 22:3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산 터널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6 세) 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새끼야, 우리 집은 D 아파트인데 왜 니 마음대로 좌동으로 가냐

” 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E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차에 올라 타 E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23:13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및 무인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임의 동행동의 서에 ‘ 폭행 사건 조사 차 임의 동행한 것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 내가 폭행사건으로 여기 왔냐

” 고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볼펜을 부수고, 공용 서류 인 위 임의 동행동의 서를 찢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41 조(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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