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93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9:11 경 부산 연제구 반 송로 30에 있는 연일 지구대 내에서, 이날 저녁 주점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연일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임의로 동행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임의 동행동의 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 임의 동행동의 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
” 고 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를 손으로 여러 조각으로 찢어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공용 서류 손상의 현행범 체포 경위 등, 피 혐의자 A 날인 거부 및 첨부한 사진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