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5. 이사회에서 한 별지 결의내용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B 골프장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 C, D은 2017. 3.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경기상벌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들이고,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의 전 이사장이었던 E는 2018. 1. 13. 피고의 이사들에게 ① 사원징계규정 개정의 건, ② 경기상벌분과위원장 해촉의 건, ③ 긴급 감사 지적사항 시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2018. 1. 21. 14:00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18. 1. 15. 오후 2시 59분경 긴급이사회의 개최일정을 2018. 1. 15. 오후 3시 20분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 15. 오후 3시 20분에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이사 F, 이사 G, 이사 겸 상벌분과위원장인 D, 이사 겸 상벌분과위원인 C, H 등은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별지 결의내용 기재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2항 본문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이사회는 개최되기 불과 21분 전인 2018. 1. 15. 14:59에 이사들에게 통지되어 피고의 정관 제22조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현저하게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사회의 안건은 2018. 1. 21.에 개최하기로 한 이사회 안건과 동일하여 이사장 E 개인에 대한 징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소집한 것이어서 정관 제2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사회에서 기타 토의사항으로 결의한 '상벌분과위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