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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8가합40294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 D은 E종교단체(F측 I 목사가 중심이 되어 E종교단체(J측)에서 행정보류(교단의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를 선언하고 개혁주의와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지향하면서 1965년 G교회를 개척한 교단이다.

피고 이사장 K이 G교회 장로이고, G교회 담임목사인 L, 장로였던 M가 피고의 이사이다. ,

이하, ‘F측’이라 한다

)의 목사로서 2014. 1.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10. 1. 11.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성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F측 교단에 속한 비영리 종교법인(재단법인)이다.

나. 임시이사회 소집 통지 및 이사회 결의 1) 피고는 2017. 6. 18. 피고의 임원(이사, 감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보(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

하였다. 일시: 2017. 7. 2. 오후 5시 장소: G교회 사무실 안건: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승인의 건,

2. 기타 2) 이에 따라 2017. 7. 2. 17:00경 G교회 사무실에서 피고 임원인 재적이사 11명, 감사 2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피고의 임시이사회가 개최(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되었고, 피고의 2017. 7. 2.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사 D 해임의 건: D, C 퇴장하여, 개표 당시 출석이사 9명 중 7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가결 이사 C 해임의 건: 원고, H 이사 퇴장하여, 출석이사 7명 중 6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가결 이사 원고 해임의 건: 출석이사 7명 중 5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가결

다. 피고의 정관 주요내용 피고의 정관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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