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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51310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이사회에서 한 다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1. 8. 20. 이사회에서 D, E, F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의 이사 및 정관 ⑴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⑵ 원고들 및 O, P, Q, R이 2003. 2. 21.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⑶ 피고 재단의 정관 중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방법 및 결의 정족수 등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존재확인판결 이전의 문제 되는 이사회 결의 아래의 이사회회의록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들에게 이사회 회의가 통지되거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O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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