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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20186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이사 C, D, E을 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F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법인은 2015. 3. 18. 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6. 6. 17.부터 2017. 6. 12. 피고 법인의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로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하 대표권 있는 이사를 ‘이사장’이라 한다

)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원래 피고 법인의 이사는 G, H, I, J, K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16. 6. 17. 이사장 겸 이사로 취임하고 난 후 2016. 12. 16.자 이사회에서 C, D, E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9인으로 구성되었다가, 2017. 4. 14.자 이사회에서 L, M, N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12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3) 그리고 O은 2017. 4. 14.자 이사회에서 피고 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및 결의 내용 1) G는 2017. 5. 22.경 원고 등 피고 법인의 이사들에게 ‘정관 제21조 제5항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017. 6. 12. 13:00경 「1. 대표권있는 이사 및 이사 해임의 건」,「2. 대표권있는 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보(이하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 소집 통보시 이사들이 소집하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소집통지서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결여하였다는 점, 정관상 비록 이사장의 해임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장에게는 정관상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장이 유고, 궐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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