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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1400
이사장 및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2. 8.자 이사회에서 한 원고, 소외 C, D를 각 이사에서 해임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J의 열성조, 릉, 묘전 등 유적의 연구 보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소외 K대종원(이하, ‘대종원’이라 한다)은 J사, L씨사의 학술적 연구 등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I은 피고의 이사로서, 2009. 12. 10.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이사장(등기부상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겸 대종원 총재로서 직무를 수행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

이사장 겸 총재인 I은 2012. 4. 2.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2012. 4. 2.자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당시 참석자들은 철회를 건의하였으며, 이에 이사장, 총재 추대위원회를 만들어 2012. 6. 30.까지 후임자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I의 사임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가결하는 결의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2012. 6. 19. 피고의 이사들에게 피고가 2012. 7. 3. 이사장 추대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이하, ‘2012. 7. 3.자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2. 7. 3.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재적이사 15명 중 이사회 출석권 및 의결권 등을 위임한 6명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I의 이사장직 사임을 승인하고, 원고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2012. 10. 18. 피고의 이사들에게 피고가 2012. 10. 29. 이사회 이하, '2012. 10. 29.자 이사회'라 한다

)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2. 10. 29.자 이사회에서 C을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I은 피고의 이사장 자격으로 2012. 11. 28. 피고의 이사들에게 피고가 2012. 12. 8. 일부 임원(이사 의 변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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