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0. 02:29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풍 납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 역 방향에서 잠실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G(62 세) 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4세) 및 피해자 J( 여, 2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