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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5.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신복사거리 앞 도로를 부흥 오거리 방면에서 삼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SM5 택시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E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SM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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