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6: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르네상스 사거리를 역 삼 역 방면에서 선 릉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2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연속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이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 증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