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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단2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02:05 경 위 트라 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 앞 도로를 태평역사거리 쪽에서 성남 시청 쪽으로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부터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에서 1 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고 있던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2:0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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