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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9: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 편도 1 차로를 성내동 방면에서 명일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G(30 세) 소유의 H ca110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00m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8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약 100m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K(44 세) 이 운전하는 L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602,104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후사경 등을 수리비 873,800원이 들도록, 위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3,023,4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L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4,779,0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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