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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018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답 1,06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99.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유권자와 상속개시 D는 거제시 E 답 1,148㎡(거제시 C 답 1,068㎡와 다른 토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를 1997. 12. 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5.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와 F가 있다.

나. 가등기권자와 상속개시 G은 1999. 7. 16. 위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G은 2002. 10. 28.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 그의 자, H, 그의 처 피고가 G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다. 가등의 원인무효 G과 그의 상속인 피고 등이 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2009. 7. 16.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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