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8가단73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순천시 G 답 1,461㎡와 순천시 H 답 610㎡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7/56 지분, 피고 D는 3/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7. 10. 20.경 I, J, K와 사이에, 위 I 등 3인과 L가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순천시 M 답 2,952㎡와 N 답 1,068㎡(이하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472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I 등 3인은 원고 A에게 L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은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1997. 11. 5.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1997. 12. 6. 잔금으로 1,104만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104만원(위 매매대금에서 L의 지분에 해당하는 1,368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위 I 등 3인의 지분 몫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이다)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I 등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이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다. K는 1998. 10. 24.경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에 관한 망 K의 1/4 공유지분은 그의 아들 피고 C이 7/56 지분을 상속하고, 그의 아들 망 L(1990. 8. 18. 사망)의 배우자인 피고 D가 3/56 지분을, 딸인 피고 E, F가 각 2/56 지분을 각 대습상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에 관한 망 L의 1/4 공유지분은 피고 D가 6/56 지분을, 피고 E, F가 각 4/5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라.

I과 J은 2004. 3. 27.경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 중 그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각 1/4지분에 관하여 곧바로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2005. 3. 4.경 이 사건 각 분할전 토지 중 순천시 M 답 2,952㎡는 M 답 1,491㎡와 G 답 1,46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N 답 1,068㎡는 N 답 458㎡와 H 답 61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