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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2645
유류분반환
주문

1. 가.

피고 G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D, 상속인 C에게 대전 유성구 J 대 635㎡ 및 대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N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 26.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O, 자녀들인 원고 망 A, 원고 E, 원고 F, P, 피고 G, 피고 H, Q, R, S이 있었다.

한편 피고 I(T생)은 피고 H의 아들이고, U은 P의 아들이며, V은 Q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및 채무(증여 당시 아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는 5,600,000원, 이 사건 제6부동산에는 30,9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실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없었다.

다.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W동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그 사망 전 아래 표 상대방란 기재 사람들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 내역 및 그 처분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상대방 등기일 (증여일)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처분여부 1 X 임야 80,385㎡ 중 84843.4/99174 P 2010. 7. 15. (2010. 7. 14.) 616,552,950 X 임야 80,385㎡ 중 12677.7/99174 U 2 Y 답 2,721㎡ P 1981. 6. 26. (1973. 10. 3.) 288,698,100 3 K 답 2,638㎡ G 1981. 6. 26. (1973. 10. 3.) 279,891,800 4 J 대 635㎡ G 1995. 1. 20. (1995. 1. 18.) 173,291,500 5 L 답 1,498㎡ 중 453/1,498 H 2008. 7. 22. (2008. 6. 20.) 135,119,600 2008. 10. 1. (2008. 9. 19.) L 답 1,498㎡ 중 1045/1,498 6 Z 답 1494㎡ 중 994/1,494 Q 2008. 10. 28. (2008. 10. 10.) 136,252,800 2012. 6. 5. 소유권이전(거래가액 133,000,000원) Z 답 1494㎡ 중 500/1494 V 7 AA 임야 1,884㎡ I 2008. 11. 24. (2008. 11. 19.) 23,550,000 부동산 시가 합계 1,653,356,750

라. 한편 원고 망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0.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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