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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6나11113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73년경부터 망인의 뜻에 따라 별지2 표 기재 부동산 중 대전 유성구 K 답 2,638㎡ 등에서 농사를 짓고, 여러 집안일을 하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에게 이와 같은 피고의 노동 및 희생의 대가로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의 형태로 이전해 준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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