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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43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답 67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5. 5.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답 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7.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5. 6. 29. 접수 제24259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2005. 5. 10.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00만 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매매예약계약서에서 본 매매계약의 완결일자는 2006. 5. 10.로 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 5. 16. 접수 제20056호로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D의 배우자이다.

피고와 D는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을 제2호증)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완결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이 2006. 5. 10.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제척기간아 경과되면 소멸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계약 제2조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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