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184,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및 E(2015. 7.경 사망)을, 대습상속인으로 사망한 자녀 망 F(1998. 3. 7. 사망)의 처(G)와 그 자녀들(H, I)을 두었으며, 원고 및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합계 107,492,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과 37,068,354원의 예금채권이 있다.
다. 망인은 생전에 충남 당진시 J 답 3,62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K 답 3,81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9.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2001. 2. 23. 접수 제42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99. 7. 31. 등기부등본에는 매매일자가 2001. 7.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는 접수일자보다 후일이고, 등기원인 서류인 매매계약서에 매매일자가 1999. 7.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는 1999. 7. 31.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1. 2. 23. 접수 제42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가액은 416,645,000원이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가액은 106,904,000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05. 5. 9.경 그 소유인 충남 당진시 L 전 2,291㎡, M 대 433㎡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2,000만 원,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 및 망 E에게 각 1,500만 원씩 증여하였다.
위 증여 가액을 물가변동률(106.6.)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로 환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