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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4. 20.경부터 2011. 5.경까지 창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G(주)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G의 자회사인 H(주)의 영업팀장이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에 있는 K(주)의 브랜드 의류매장인 ‘L’(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의 매장관리인인 M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하순경 위 K의 직원 N과 위 매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매장에서 위 회사의 의류를 공급받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매장관리인 지위를 양도할 마음을 먹고 위 H의 O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보증금만 지급한 매장인데, 권리금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위 C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2.경 피해자 P으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 매장 등을 알아봐달라, 여윳돈이 5,000만원 정도 있다’는 의뢰를 받고, 매장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위 A이 이 사건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매장을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 2,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4. 21.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H(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피해자보다 일찍 부른 다음, 위 A에게'보증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주겠다,

양수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 A씨는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수수료로 2,500만원을 받으니 서로 좋은 것이다,

양수인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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