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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509호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디저트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 )D' 회사의 대표 E에게 프 랜 차 이즈 ’F‘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 자신이 점포 입 점과 인테리어를 가맹점 주들과 상의하여 책임지고 하겠으니 연결만 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1. G 상가 입 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경 F의 가맹을 희망하는 피해자 H(37 세 )에게 “G 빌딩 부근이 유망 상권이다.

위 빌딩 1 층에 있는 옷가게 점포를 계약할 수 있으니, 옷가게 주인에게 줄 권리금으로 4,300만원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옷가게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권리금을 바로 입금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리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바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일시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I)으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 입 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서울 성동구 K 역 부근의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위 G 점포는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영등포 소재 J 내 M 자리에 입 점하여 F 매장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M 업주에게 줄 권리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네 가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G 입 점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내가 반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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