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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나36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행 다음에 “마. 한편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3891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노점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노점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점 부분의 인도 및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권리금의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17. ‘권리금 계약 당시 이 사건 노점이 계약의 목적물이어서 그에 대한 권리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7. 25.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를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으로 2,500만원, 이 사건 노점에 관한 권리금으로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인도일인 2014. 5. 12.까지 이 사건 노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노점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5. 12.부터 이 사건 노점을 인도받은 2017. 2. 1.까지 기간 중 995일 2014. 5. 12.부터 2017. 2. 1.까지는 997일이나 원고는 995일에 해당하는 영업상 손해만을 구하고 있다.

동안 1일 7만원씩 합계 6,9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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