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8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지하상가 분양대행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F의 본부장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고, 위 F는 2008. 9. 1.경 위 지하상가의 시행사인 (주)G와 임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임대분양 대행업무를 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9. 위 E지하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위 E지하상가 139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는 권리금 3,000만 원을 내야 된다. 권리금을 내지 아니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임차인인 I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등 권리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지하상가는 신규로 개설되어 권리금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지하상가 113호 임차인인 J로부터 위 113호 전대차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권리금 수령 권한은 위임받지 못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5. 중순경 위 E지하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와 위 113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인(전대인)이 상가분양을 받을 때 바닥권리금을 냈기 때문에 권리금 3,000만 원을 내면 내가 대신 임차인(전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