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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7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E에 있는 식당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F 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탁상용 냉장고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스렌지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씽크대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밥솥 1대, 수저 통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물건들은, 전 임차인 G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500만원을 주고 양도 받은 후,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소유 물건이고, 피해자 소유 물건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 F, 전 임차인 G의 각 법정 진술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대체로 피고 인의 변소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는 믿을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14. 5. 24. G에게 위 식당을 임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과 별도로 G으로부터 권리금으로 500만원을 지급 받고 G에게 공소 사실 기재 시설 집기 전부를 양도하였다.

② 그런데, 위 G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급하게 위 가게를 피고인에게 인수시키기로 하면서, 권리금 및 시설 집기 전부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23.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가게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7. 초경 옆 가게로 이전하면서 위 가게의 시설 중 일부인 냉장고, 가스렌지, 씽크대, 밥솥, 수저 통 등을 가져갔다.

2) 위 인정 사실과 권리금에 관한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공소 사실 기재 시설 집기 전부를 양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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