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50 세, 여) 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 배 때지 찢어 죽인다.
"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빗자루와 마대자루, 분무기 통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확인 1회),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2회), 수사보고( 범행 도구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