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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50 세, 여) 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3: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 배 때지 찢어 죽인다.

"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빗자루와 마대자루, 분무기 통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확인 1회),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2회), 수사보고( 범행 도구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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