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4:0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병문안을 왔다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 세 )으로부터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D에게 “ 씨 발 새끼야, 야 건들지 마, 나랑 맞장 뜰래,
죽여 버린다, 칼로 배때기 쑤셔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CCTV 없는 밖으로 나와 ”라고 하며 “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주냐 ,
내가 너 죽일 거야 배에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음성 녹음 파일 수사), 음성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음성 파일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1. 3.부터 2017. 6. 23.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2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7. 6. 23.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6개월 후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협박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 한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 응급실 밖에서 업무 방해를 하며 보완요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