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1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0:0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물품을 배달하러 온 E 망 우점 배달 사원인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주문한 물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판 기일 외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음성 녹음 파일 분석), 휴대폰 음성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