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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0:40 경 광주 서구 치 평로 37에 위치한 금호 쌍용 아파트 상가 동 205호 주식회사 조이 무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 세) 이 D 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D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와 “ 내가 D 인척인데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 전화기로 녹음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세게 비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 청취 보고) 및 음성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 나 D에게 자꾸 협박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피해 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 이건 기물 파손이다 ’라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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